15년 만에 검찰총장 지휘…'사퇴 압박' 신호 해석까지
[뉴스리뷰]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사건 수사팀의 위증 종용 의혹 참고인을 '대검에서 직접 조사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장관이 검찰총장을 직접 지휘한 건 역대 두 번째인데,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사퇴 압박의 신호라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의 지시가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한 건데, 총장 지휘권이 행사된 건 1949년 법 제정 이래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전까진 15년 전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6·25전쟁은 북한이 시도한 통일전쟁'이란 취지의 글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던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한 게 유일했습니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휘를 받아들인 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며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의 지시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임은 물론, 전례를 봤을 때 윤석열 총장 사퇴를 압박하는 신호란 해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구속이나 기소 여부도 아닌 수사 초기 '사건 배당'에 개입한 것은 총장에 대한 불신을 대놓고 드러낸 셈이란 겁니다.
공교롭게도 추 장관 지시가 있은 지 하루 뒤 여당 지도부에서는 사퇴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라면은, 난 그만 두겠어요."
나아가 한 전직 검사장은 "총장이 물러나지 않더라도 법무부가 검찰 조사를 지켜본 뒤 결과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다음 주 월요일 대통령 주재 청와대 회의에서 마주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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