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부분 규제지역 묶어…"갭투자 차단"
[앵커]
최근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충청권의 집값이 뛰고 서울 집값은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주택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규제 지역을 더 넓히고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부동산 규제 지역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수도권 서쪽 대부분과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대전, 청주 등 충청권까지 조정대상지역을 넓혔습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 과열 현상이 나타난 경기, 인천, 대전의 17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담보대출비율이 50%로 제한되고, 투기과열지구는 15억원이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막힙니다.
특히 최근 개발 호재가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청담, 삼성, 대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있는 6만 가구의 주택 거래는 실거주용만 가능해집니다.
주택 거래 후 2년간 매매나 임대를 금지해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원천 금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 외에도 갭투자를 막기 위해 대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으면 여섯 달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집을 사면 전세자금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투기로 인한 가격 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됩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불법 증여나 편법 자금 조달을 통한 주택 구매를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빙자료 제출 대상도 9억원 초과 주택에서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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