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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늦다고 딸 때린 아빠…법원 "훈육 아닌 폭행"

연합뉴스TV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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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늦다고 딸 때린 아빠…법원 "훈육 아닌 폭행"

[앵커]

요즈음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대를 한 부모들은 훈육 차원이었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법원이 훈육하려 했다며 딸을 때린 아버지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3월 A씨는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딸의 뺨을 두세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습니다.

열흘쯤 지난 뒤에도 A씨는 딸의 귀가가 늦었다며 양손으로 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A씨는 결국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딸의 외박이 잦고 딸이 버릇없이 행동했기 때문에 훈육 차원에서 딸을 때렸다고 항변했습니다.

형법20조는 사회 윤리나 상식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한 행동으로 보고 위법하지 않다고 규정하는데, 이에 따라 자신의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A씨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죄를 인정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버지로서 딸의 행동을 고치게 하려고 했더라도 폭행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씨가 훈육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훈육을 위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는지 등을 따져봤을 때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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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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