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인 아닌 피의자, 수사기관이 얼굴 가려줄 의무"
공인이 아닌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포토라인' 앞에서 얼굴을 가려줄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의자의 요구가 먼저 있었던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김 모 씨가 정부와 검찰 수사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16년 고교 동창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스폰서'로 지목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세워져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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