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 발표…21번째 부동산대책 / YTN

YTN news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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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16대책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확산하자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인데요.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미 장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사회적 거리두기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주택시장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 부처 간 논의와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현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방에서 과열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는 몇 가지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최근 수도권의 주택거래량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법인들의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법인이 매수한 아파트 비중은 2017년 1%에서 현재, 6.6%까지 늘어났습니다.

대출·세제 등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갭투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갭투자 비중이 약 72%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연초에 비해 15% 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서울의 고가 주택 및 재건축 주택의 상승압력도 여전히 큽니다.

서울의 30년이 넘은 재건축 아파트 일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그 일대 지역의 호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공적 개발 호재의 기대감이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관리방안은 다음 다섯 가지 방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둘째, 개발 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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