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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는 옛말?…"체벌 법안 개정 시급"

연합뉴스TV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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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는 옛말?…"체벌 법안 개정 시급"

[앵커]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매를 들 수도 있다는 생각, 한때 보편적인 인식이었죠.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런 생각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관련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 훈육하기 위해서였다.'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부모들의 해명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내 자식을 내가 때리는 게 왜 문제냐는 건 이제 옛말, 훈육과 체벌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체벌보다는 아이하고 정해진 방식에 따라 다른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논의해서 체벌 대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변화한 사회 통념은 통계에서도 나타납니다.

2018년 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모 10명 중 6명은 '자녀를 키울 때 체벌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체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은 1.5%에 그쳤습니다.

우리사회에서는 훈육을 위한 체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 전통적 인식을 반영해 현재 우리 법은 부모의 자녀 징계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안 수정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개정할 것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징계가 아니고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범죄에 정부도 수년간 미뤄온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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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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