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 식약처장]
먼저 6월 18일 이번 주 목요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합니다.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3개, 2002년 이하 출생자의 경우 5개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지만 6월 18일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개선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1인당 구매 한도를 10개까지 확대합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제도는 계속 유지되므로 판매처를 방문할 때에는 공인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스크 생산 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비율을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합니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 업자는 생산량의 60%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여름철 착용이 간편한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의 공적의무 공급량을 50% 이하로 낮춤으로써 공적 외 부문인 민간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 전환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적 의무 공급 비율을 현재와 같이 60%로 유지합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하여 6월 18일 생산분부터 보건용 마스크 수출 비율을 생산량의 30%까지 확대합니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 업자에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출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수급 상황과 정부 비축 물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출 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확대하고 생산 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은 전문 무역상사 이외에 일반 무역업체의 수출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을 금지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긴급 수급 조정 조치 고시 유효기간을 법정 최대 기한인 7월 11일까지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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