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동 봉은사 주지였던 명진 스님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정황이 담긴 문서를 공개하고 국가와 조계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진 스님은 서울 장충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국정원과 불법 사찰에 가담한 조계종을 철저히 수사하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다른 민간인의 불법사찰 관련 자료도 모두 밝히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공개된 지난 2010년 국정원 문건을 보면 스님이 당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등에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전환하고 승적을 박탈하도록 하는 계획 등이 담겨 있습니다.
명진 스님은 그 계획대로 자신이 지난 2010년 11월 봉은사 주지에서 물러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건 30건 가운데 13건을 받았고 이 내용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님은 또 최근 조계종이 운영하는 경기도 광주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 후원금 부실 운용 의혹에 대해서도 종교가 앞장서 자본주의의 타락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손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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