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범죄인 인도 절차 진행
지난달에 이어 오는 16일 두 번째 심문기일
검찰, 과거 ’자금 세탁’ 혐의 불기소 이유가 쟁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할지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16일) 열리는 두 번째 심문기일에는 손 씨도 직접 법정에 나와 국내에서 처벌받게 해달라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한 손정우.
지난 4월 형기를 모두 채우고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요청에 따라 범죄인 인도 절차가 시작돼 재구속됐습니다.
지난달 범죄인 인도심사 첫 심문기일이 열렸고, 모레 두 번째이자 사실상 마지막인 심문기일이 진행됩니다.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할 핵심 쟁점은 손 씨 인도 요청의 근거가 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검찰이 애초에 왜 기소하지 않았느냐는 문제입니다.
변호인은 당시 손 씨의 적극적인 협조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는데도 검찰이 기소를 '누락'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실수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 씨가 뒤늦게 미국으로 송환되는 건 '비인도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해당 혐의에 대해 손 씨 아버지가 직접 고발했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계속 보류하고 있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손 씨가 한 암호 화폐 거래는 미국과 협조해 상당한 추적을 하지 않으면 밝혀내기 어려워 당시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별도로 손 씨 측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혐의로 다시 처벌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보증이 없어서 송환돼선 안 된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서 인도범죄 외의 추가 처벌을 금지하는 만큼 보증의 효력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당사자인 손 씨는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처벌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뒤 이번 주 심문에도 직접 출석해 호소할 예정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두 번째 심문 직후 송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제출된 서류가 많아 판단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절차가 늦어진다 하더라도 구속된 날로부터 두 달 안에 결정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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