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운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판매·배포로 실형 확정
"손정우 미국으로 보내면 국내 수사 지장 가능성"
청원인 "손정우 받은 형 1년 6개월에 불과"
손정우, 법원 결정에 따라 1년 만에 구치소 석방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해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 착취 범죄 근절을 위해 손 씨를 국내 수사 과정에 활용해야 한다는 판단인데요.
판사를 비난하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오는 등 여론은 싸늘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먼저 손정우에 대해 범죄인 인도 심사가 진행된 이유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손정우는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로 알려진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했습니다.
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4천여 명으로부터 4억여 원을 받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지난 4월 형기를 모두 채우고 풀려날 예정이었는데 만기 출소를 앞두고 정부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법원에서 발부돼 손 씨는 풀려나지 않고 그대로 재구속됐습니다.
범죄인 인도 조약과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미국이 인도를 요청한 범죄 가운데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국내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도가 가능한데요.
이 때문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를 제외하고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심사가 진행됐고, 어제까지 모두 세 차례의 심문이 열렸습니다.
지난 두 차례 심문에서 검찰과 손 씨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는데요.
손정우 측에선 어떤 주장을 내세운 겁니까?
[기자]
먼저 관련법을 보면 법원이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이유는 절대적 사유와 임의적 사유로 나뉩니다.
절대적 사유가 있다면 인도를 거절해야 하고, 임의적 사유가 있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인도를 허용할 수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법에서 정한 인도 요건에 충족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전제 조건입니다.
손 씨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주장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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