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라는 지적에도,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여권의 총력전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했고,
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전단을 살포할 경우 최대 7년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내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습니다.
[이재강 /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하여 대북전단 살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 수사기관에 인계, 입건할 것입니다."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인데,
경기도는 대북 전단을 실은 차량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시 현행 처벌 규정보다 수위가 높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설 훈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7년으로 높이신 이유는 이 사안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중대하죠. 아니 한반도에서 평화가 깨지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은 "대북 전단은 극단적 혐오의 표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형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누구도 한반도 평화를 해칠 자유와 극단적 혐오 표현의 자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탄압 방지를 위한 대북 전단을 정부여당이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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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