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대상 계란 불법유통…경기도, 음식점 등 무더기 적발

연합뉴스TV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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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대상 계란 불법유통…경기도, 음식점 등 무더기 적발

[앵커]

깨지거나 오염돼 폐기해야 할 계란을 불법 유통하거나 이런 불량 계란으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한 식당 주인 등이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가 식용란 판매업소 등 400여곳을 단속했더니 15%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불량 계란 유통 경로를 수사하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한 음식점의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껍질이 깨져 음식 조리에 사용할 수 없는 폐기처분용 계란이 보관돼있습니다.

"깨진 계란 쓰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다 깨졌네."

또 다른 음식점의 식자재 창고에 들어가 보니 이곳 역시 껍데기가 깨진 계란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금이 간 계란부터 완전히 깨져 내용물이 흘러나온 것도 있습니다.

"정상란이 아니에요. 여기 다 깨졌잖아요."

"공급해주는 사람이 알지. 내가 갖다 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양계장에서 계란을 수집해 선별·판매하는 업소입니다.

선별과정을 거쳐 판매용으로 쌓아놓은 계란을 자세히 살펴보니 불량 계란이 적지 않습니다.

단속반이 오염된 달걀을 찾아내자 업주는 변명에 급급합니다.

"이런건 오염란이잖아요."

"아니 이거는 우리가 먹어요."

경기도가 계란 취급업소와 음식점 등 424곳을 단속한 결과 15%가 넘는 65곳이 적발됐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이익이 적고 부당한 방법으로 하면 이익이 많으니까 업자들이 다 부정한 방법을 택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경기도는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재료 불법 유통행위를 철저히 수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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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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