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 vs "소명 부족"...수사심의위 '재격돌' 주목 / YTN

YTN news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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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놓고,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연일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장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양측이 기소 여부 등을 심리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재격돌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법원이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고 상당한 증거도 확보됐으며,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와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시한 기각 사유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아무것도 소명되지 않았는데 형사 재판을 통해 책임을 따지라는 주문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힌 부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소명은 문자 그대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일 뿐 범죄 혐의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구속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법관의 판단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주문한 판단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양측은 기소 여부를 심사하게 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 여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되는 의견서 작성도 사실상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각자 해석을 담아 각각 기소 필요성과 불기소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적정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이 부회장 측의 문제 제기가 이유 없고, 수사심의위 소집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은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외부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는 수사심의위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기회 자체를 봉쇄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우선 지켜본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보강 수사 범위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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