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에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7일) 오전 10시 반부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법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자신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카드도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법정에서 오해를 풀고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등 명목으로 뇌물 2억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냈고, 이후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했습니다.
검찰은 이 기간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받은 금품이 4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이 가운데 2억5천여만 원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측근 역시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도 쌍방울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9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사전영장이 청구된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오늘 함께 진행되는데,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김혜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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