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박사방 유료회원들에 대해 경찰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잇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이번 주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도 조만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될 예정인데, 범죄단체조직죄가 어디까지 적용될지 관심입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지난달 25일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주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첫 구속 사례였습니다.
[박사방 유료회원 (지난달 25일) : (범죄 단체 가입 혐의 인정하십니까?)……. (박사방에서 어떤 역할 하셨습니까?)…….]
하지만 지난 3일 또 다른 20대 유료회원 남 모 씨에 대한 판단은 달랐습니다.
범죄단체 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된 겁니다.
[박사방 유료회원 남 모 씨 (지난 3일) : (박사방 가담 혐의 인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60여 명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유료회원 가운데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조주빈과 공범들도 조만간 범죄단체조직죄로 추가 기소될 예정인데, 성 착취 범죄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사이트 조직처럼 지휘 체계를 갖추고 각자 역할을 분담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필우 / 변호사 : 목적을 같이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범죄를 이행했다고 한다면 그러한 디지털 내에서의 행동도 범죄단체 조직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어야 해서 기소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박사방 외에 디지털 성 착취 범죄의 시작점이라 불리는 '갓갓' 문형욱과 n번방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이 어디까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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