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 이번 주 범죄단체 적용 첫 기소 / YTN

YTN news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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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조직죄 적용되면 박사방 이후 첫 사례
검찰 "조주빈 등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추가 기소 방침"
유료회원 어디까지 범죄단체 적용될지 관건


디지털 성 착취 사건과 관련해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이번 주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죄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범들을 모두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죄명인데, 수사 대상으로 알려진 유료회원 60여 명 가운데 어디까지 적용될지 관심입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을 이번 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지난 3일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 유료회원들로 오는 22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법원은 이들에 대해 디지털 성 착취 사건과 관련해선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죄를 적용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도 같은 혐의가 기재된다면 '박사방' 사건이 불거진 뒤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 첫 기소 사례가 됩니다.

앞서 검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일부 공범들을 기소한 뒤에도 수익 분배 등 구체적인 '박사방' 운영 방식을 계속 조사해왔습니다.

[유현정 /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 착취 수사 TF 팀장 (지난 4월) : (박사방 회원들은) 피해자 유인, 성 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로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적, 계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공범 및 여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관건은 범행을 주도한 주요 공범들을 넘어 '박사방' 유료회원 가운데 어디까지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지 여부입니다.

이미 박사방 주요 공범 6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신원이 확인된 유료회원 60여 명에 대해 여전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 착취물 제작이나 유포 등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확인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대상을 선별할 방침입니다.

디지털 성 착취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속에 처음 적용되는 범죄단체 조직죄의 처벌 대상과 수위가 어떻게 결론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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