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동영상이 거래된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MBC 기자가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취재 목적이었다는 기자의 해명을 믿기 어렵다는 MBC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가 나온지 하루 만입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오늘 오후 MBC A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기자는 성착취 동영상이 유포, 판매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박사방' 유료회원 조사 과정에서 A 기자가 조주빈에게 7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오늘 A기자를 상대로 돈을 보낸 구체적 경위 등을 조사한 전해졌습니다.
앞서 A 기자의 박사방 가입의혹이 불거지자 진상조사를 벌인 MBC는 어제 "취재 목적으로 조주빈에게 돈을 보냈다"는 A기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 (어제)]
"어떠한 취재보고나 취재기록도 없었으며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단 조사결과에 따라 이같은 결론을…"
MBC 측은 A기자에 대한 징계 등 추가 조치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오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