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인천 송도에서 50대 여성이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을 막았던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건이 경기 평택에서 벌어졌습니다.
주차장 출입 문제로 관리사무소 직원과 말다툼하던 주민이 차량으로 14시간 넘게 진입로를 가로막았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전 10시,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주차장 진입로 한복판을 검은색 차량이 가로막아 섰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나와 들어오는 차들을 다른 길로 안내합니다.
[아파트 주민 : 그럼 차를 왜 안 빼는데요! 여기가 혼자 사는 공간이에요?]
입주민 A 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린 건 전날 저녁 8시쯤.
발단은 주차장 출입 문제였습니다.
이달부터 등록된 차량만 주차장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A 씨는 등록을 안 한 채 주차장에 들어가려다 관리사무소 직원과 실랑이가 붙었고 화가 난 나머지 차를 두고 가 버린 겁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 : 나중에 (등록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업무 지시에 따라 '차량을 옆에다 놔두시고, 카드를 먼저 좀 발급받아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게 이제 화가 나신 거죠.]
다른 진입로가 있어서 주차 마비 상황은 면했지만, 주민들은 분노했습니다.
A 씨가 차를 뺄 수 없도록 차량 두 대로 앞뒤를 가로막고 차량에 훈계성 메모를 붙인 겁니다.
결국, A 씨는 14시간 만에 차량을 뺐지만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파트 주민 : 잘못한 게 없다고, 정말로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야지만 그런 생각과 행동이 나오지 않을까….]
앞서 지난 2018년 인천 송도에서는 주차 단속 스티커가 붙은 데 불만을 품은 50대 여성이 주차장 입구를 막아 논란이 됐습니다.
이 여성은 교통과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부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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