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차량 등록 문제로 관리 직원과 다툰 뒤 홧김에 주차장 입구를 막은 4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여성 김 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일 밤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14시간 동안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 등록 방침이 바뀐 것을 통보받지 못해 관리 직원과 말다툼했고, 홧김에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웠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지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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