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학도 가능한데"...인하대 의대 부정행위, 솜방망이 징계? / YTN

YTN news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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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YTN이 단독 보도한 '인하대 의대생 집단 부정행위'와 관련해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됐습니다.

학교 측은 0점 처리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는데요.

YTN 취재진이 인하대 학칙을 찾아본 결과, 시험 부정행위는 최대 무기정학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은 아닌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일단, 인하대가 부정행위를 한 의대생들에 내린 징계 내용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인하대 의대가 어제 오후 늦게 자체 상벌위원회를 열어 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징계 내용은 해당 시험 '0점 처리'와 담당 교수 상담, 사회봉사 명령이었습니다.

부정행위자 전원, 그러니깐 1학년생 50명과 2학년생 41명 등 91명에 적용되는 처분이었습니다.

인하대 의대는 또 1학기 기말고사는 온라인 시험이 아닌 대면평가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인하대 측은 의대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자진 신고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계 처분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부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는데, 너무 가벼운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기자]
네, 사실 인하대 측도 사실상 중징계는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학칙을 찾아봤습니다.

징계는 크게 근신, 90일 이내 유기정학, 90일 이상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하는데요.

시험 중 부정행위자에 대한 규정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훔쳐보는 행위는 '근신', 미리 답안을 준비하거나 시험지를 바꾼 행위는 '유기정학', 그리고 대리시험은 '무기정학'입니다.

인하대 의대생들은 한 데 모여 시험을 보거나 카톡, 텔레그램, 전화 등으로 답안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죠.

그렇다면 이번 의대생들의 행위는 최대 무기정학까지도 가능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0점 처리'는 아예 규정에도 없는 처벌 아닌가요?

[기자]
네, 그래서 0점 처리는 너무 당연하고, 최소 근신은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학교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이 보안성이 뛰어난 텔레그램을 이용하거나, 적발이 쉽지 않도록 일부 답안을 다르게 제출하자고 모의하는 등 수법이 좋지가 않았는데도 말이죠.

또 학생들이 쉽게 자백에 나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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