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황운하 당선인 '조건부 의원면직'

연합뉴스TV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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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황운하 당선인 '조건부 의원면직'

경찰청이 경찰·국회의원 겸직 논란의 중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에 대해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9일) "재판이 진행중인 황 당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당선인은 추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경찰 신분이 회복돼 징계 절차를 밟게 됩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된 황 당선인은 일단 경찰 신분이 아닌 상태로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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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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