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한글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의 경우 다음 달 8일부터 실명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했지만, 휴대전화 개통이나 아이핀 발급 등 온라인 본인 확인 서비스는 한글 이름으로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실무회의를 거쳐 관련 시스템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국내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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