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쪼개고 숨기고'...반복되는 유튜버 탈세, 대책은? / YTN

YTN news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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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등학생 장래희망 직업 조사에서 '의사를 제친 유튜버'가 화두였습니다.

3위가 유튜버나 개인 방송 BJ 등 크리에이터, 4위가 의사였던 겁니다.

지난 2017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자료를 보면 가장 인기 많은 유튜버는 1년에 10억 원 이상의 광고비를 벌었습니다.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는 정치·시사 유튜브 영상 제작자인 A 씨는 구글로부터 광고수익을 받을 때 딸 명의의 차명계좌로 소득을 숨겼습니다.

다른 1인 미디어 제작자는 광고 수익금 가운데 만 달러 이하로 송금받은 금액들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유튜버들의 '탈세' 관련 뉴스는 매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의 주요 수익원, 광고인데요.

유튜버의 경우 구독자 천 명 이상, 연간 시청 시간 4천 시간 이상이라는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문제는 세금 신고를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는 일부 행태입니다.

수익을 쪼개거나, 아니면 숨기거나.

특히 국내 플랫폼보다 해외에 기반한 유튜버 탈세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합니다.

해외 송금액 만 달러 미만이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는 겁니다.

소득 45억 원을 신고하지 않은 유튜버 7명의 사례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미등록 시 불이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홍범교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 내놓은 대책입니다.

실제 영국에서는 유튜버를 법으로 규정해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1,000파운드, 우리 돈 151만 원 이상 수입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프랑스는 영세사업자는 개인 소득세 형태로,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사업자 등록의 장점도 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드는 돈을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 장비 구입비 등이 있는데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을 만들면 일부 구간에서는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합니다, 실제 1억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을 버는 유튜버라면 법인 등록 시 28%나 세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이익도 확실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소득세는 7년 동안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건당 만 달러 미만 해외 송금액 분석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나중에 적발되면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20%,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9.1% 정도입...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5251258375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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