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윤중천 2심 징역 13년 구형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22일)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윤씨의 사기 등 혐의에 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윤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 산 것을 후회하고 있다"면서도 "사람을 속이고 살진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주인 29일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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