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의 자택 등에서 주요 증거를 숨긴 혐의로 기소된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면서 검찰과 언론 개혁이 절실한 과제임을 느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는 검찰이 조국 일가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다음 날 정 교수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 교수 부탁으로 자택과 동양대 사무실에 있던 하드 디스크 3개와 컴퓨터 1대를 차량과 헬스장 등에 숨겼는데,
이후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관련 주요 증거들이 여기서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국 일가 의혹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주요 증거를 숨긴 것은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숨겼던 하드디스크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과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반성한 점 등을 참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 역시 갑작스레 정 교수로부터 증거은닉 지시를 받았고,
고객과 자산관리인이라는 특수관계에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진한수 / 김경록 씨 변호인 : 저희는 벌금형을 요청했고요. 재판부가 판단하시겠죠.]
김 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정 교수가 나쁜 행동을 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며,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최후 진술에서는 이번 사태를 통해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이 절실한 과제임을 느꼈다고도 말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 오후에 내려집니다.
김 씨의 공소사실은 재판이 진행 중인 정경심 교수의 혐의와도 직결된 만큼,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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