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국가보안법' 제정 초강수…반발 거세
[앵커]
중국이 홍콩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자치권을 누리고 있는 홍콩의 법을 중국 당국이 직접 제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요.
원심력이 커지고 있는 홍콩의 움직임을 법적 근거를 마련해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홍콩 민주화 진영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의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 의회를 대신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논의하겠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새로운 상황과 필요를 고려해 헌법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서 홍콩의 국가 안보를 지키는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중국의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홍콩 의회에선 국가보안법 입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려있습니다.
홍콩 헌법은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을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콩 자치정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 2003년 국가보안법 도입을 추진했지만, 시민들의 대규모 반발 시위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특히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를 겪으면서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했을 것으로 유추됩니다.
중국 입장에선 홍콩에서 반(反)중국 정서가 확산해 본토에서 이탈하려는 흐름이 거세지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홍콩의 민주화 운동 진영은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중국이 약속해온 한 국가 두 체제, 일국양제 원칙의 사망 선고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제 사회에 이것이 홍콩의 종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시스템의 종말입니다."
홍콩 범민주 진영은 다음 달 4일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열리는 '6·4 텐안먼 시위' 기념 집회를 통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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