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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 vs "이익 목적"…간호법 제정 갈등 격화

연합뉴스TV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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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 vs "이익 목적"…간호법 제정 갈등 격화

[앵커]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 등은 현재 의료법에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의 간호사 규정을 따로 떼서 다루는 '간호법'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단체와 의사 단체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탓인데, 왜 그런지 김민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전국의 간호사들과 간호학과 대학생 4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회 심의를 앞둔 '간호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간호인력 수요가 늘고 있는데, 간호사 관련 규정을 담은 의료법은 의사 중심이라,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위해 독립 법안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입니다.

"간호인력은 우리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소중한 의료자원이며, 전문교육이 필요한 인력입니다. 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인력의 확충과 간호법 제정은 이 시대 변할 수 없는…"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과중한 업무와 처우 개선도 새 법에 지원 근거를 담아야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의료법에 간호사 관련 규정이 다 담겨있는데 법을 별도로 떼내는 것은 이들의 이익만을 위한 입법이란 겁니다.

특히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에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꿔 규정한 부분에 의사단체의 비판이 집중돼있습니다.

"의사가 어느 정도의 감독과 책임 하에서 환자들을 봤던 것들을 그냥 간호사가 단독으로 자기의 임의로 그 일을 하게 되는 부분인 거예요."

간호법은 앞서 2005년, 2019년에도 발의됐지만 의사단체의 반대에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첨예한 갈등 탓에 심의 과정은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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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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