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는 소형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로만 다닐 수 있어 사고 위험이 컸는데요.
앞으로는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와 유사하게 분류해,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차량에 부딪힌 킥보드가 사고 충격으로 바퀴와 손잡이 부분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킥보드 운전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전동킥보드 사고는 지난 2017년 117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225건으로 1.9배 증가했습니다.
다친 사람도 128명에서 242명으로 급증했고, 사망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125cc 이하 오토바이 등을 뜻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면허가 필요하고 차도로만 다녀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위험이 컸는데,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김병법 /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지난해 2월) : 자전거 도로 등은 여전히 진입이 금지돼 있어 주행공간 현실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모호했던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를 새롭게 만드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임박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실상 자전거와 같이 규정해, 자전거 전용도로 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차도 운행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만 인도 주행은 금지되고, 자전거와 달리 만 13살 이상만 탈 수 있으며 동승자를 태울 수 없습니다.
해당 상임위를 거친 개정안은 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6개월 뒤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내년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담긴 이른바 '퍼스널 모빌리티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백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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