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입찰담합 17개사·협회…198억원 과징금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를 미리 짠 17개 업체와 관련 협회가 198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한 공공구매 입찰에서, 납품 물량을 미리 배분한 두산건설 등 17개 레미콘 제조사와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8억1,300만원을 부과하고 협회를 고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사전에 납품 물량을 협회 회비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등 '물량 나눠먹기 담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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