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등 유흥주점에 대해 오늘부터 한 달간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운영을 하더라도 반드시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함께 영상회의를 열고, 밀폐된 유흥시설에 대해 한 달간 운영 자제와 함께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 실효성 있는 단속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생활 속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한 채 유흥시설에 대해서만 별도의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행정명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령하며, 전국 모든 시도에 적용됩니다.
행정명령 대상은 클럽 등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 밀폐된 유흥시설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클럽과 같이 밀폐된 곳에서 다수가 밀집해 운영되는 영업장의 경우 방역 수칙의 자율적 이행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이 출입 과정에서 명부 작성과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하루 2회 이상 소독과 환기 실시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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