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지 상대 민사소송 추진…"재난 원인제공"
대구시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소송 등을 추진합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시는 신천지 측을 사회재난 원인 제공자로 규정하고 방역업무 방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특히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른 간부들도 역학조사 방해 등의 혐의가 드러나면 소송 대상에 포함시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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