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고발단체, 현직 검사장 고발…경찰 수사
[앵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수사 상황을 외부로 흘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현직 검사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법률검토를 거쳐 추후 조사 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알릴레오' 방송 중 발언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PC 반출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등, 유 이사장이 검찰 수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발언을 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검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건을 지난 2월 말 각하 처분했습니다.
각하 결정은 한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졌는데, 이를 두고 서민민생위는 곧이어 서울서부지검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인 조사 과정에서 '언론 자제 요청'을 하기로 한 약속을 깨고 정보를 유출했다며,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민감하니까 서로가 이 부분은 추후 끝날 때까지 함구하자 함구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경찰청에서 사건을 받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사건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 측은 "이미 2월 불기소된 사건에 대한 취재 문의에 응답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민민생위는 유 이사장을 정보통신망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 건은 아직 수사 결과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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