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생긴 '화재위험 심사'..."사실상 요식 행위" / YTN

YTN news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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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화재와 판박이로 불리는 지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이후 생긴 제도가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화재폭발 위험을 잘 예방하고 있는지 심사하는 건데, 이번 공사업체는 여러 차례 당국의 주의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건축업계에서는 이런 과정이 사실상 요식 행위라고 말합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천 물류창고 공사업체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했던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현황입니다.

지난해 서류 심사에서 안전 계획을 보완하라는 요청이 있었고, 현장 점검에서도 3차례 화재 위험 '주의'를 받아 조건부 적정 평가가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를 받은 시점이 지난 3월 16일.

이후 한 달 반 만에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서류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공사업체가 작성하는 위험방지 계획서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심사를 받습니다.

지난 2008년 40명의 사망자를 낳은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이후 관련 제도가 보완되면서 생긴 절차로, 건설현장의 화재 폭발 위험이 심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이 절차가 강제성이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서류 제출이 사실상 요식 행위에 불과하고 현장 점검도 형식적이라고 말합니다.

'조건부 적정' 같은 평가도 위험하지 않게 조심하라는 정도라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길웅 /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 대표 : 착공이 끝나면 다들 책(서류)을 덮어 놓죠. 확인 점검 나왔을 때만 공단 직원들이 확인하는 정도…. 실질적으로 안전 관리에는 큰 도움이 안 돼요.]

현재 현장 점검 횟수도 두세 달에 한 차례 정도인데, 건축공사는 작업 상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지 않으면 위험 요인을 발견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이런 제도로는 참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번 참사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 현실을 또다시 마주하게 됐습니다.

YTN 박소정[[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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