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측, 압수수색 범위 등 문제 제기하며 대치
MBC, ’취재 협조 압박’ 채널A 기자 녹취 보도
채널A 본사 압수수색 사실상 무산…수사 난항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소속 기자들과 밤샘 대치했습니다.
채널A 측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검찰의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무실 바닥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앉았습니다.
어제 오전에 들이닥친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급히 모인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확인을 위해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유착 의혹과 관련한 내부 보고 문건이나 녹음 파일 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검찰은 보도본부 책임자에게 절차를 설명하고 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채널A 측은 압수수색 범위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과 밤샘 대치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대상 5곳 가운데 채널A 본사 외에 담당 기자 주거지 등에서는 압수수색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앞서 MBC는 지난달 31일 채널A 이 모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주주 측 대리인과 접촉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는 이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이라는 현직 검사장과 통화한 녹취록을 읽어주며 취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채널A 기자 : 이렇게 하면 실형은 막을 수 있어요. 가족은 살릴 수 있어요. 저랑 통화한 사람이 검사장이고, 윤석열과 굉장히 가까운 검사장이고….]
검-언 유착 의혹이 커지자 검찰은 곧바로 진상조사에 착수했지만, 방송사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총장은 임의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되고, 채널A 본사 압수수색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향후 수사에도 적잖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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