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소년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실질적인 피해자 회복을 위해 소년범죄 처리 절차 전반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검찰개혁위는 17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소년법을 개정해 수사 단계에서도 피해자 접근금지와 보호관찰 등 임시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접근금지 조처는 피해자의 집과 학교뿐 아니라 전화 등 통신기기로 접근하는 것도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성폭력 사건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강력 소년사건은 검사의 기소나 처벌 수위 결정 전 보호관찰소장, 소년원장 등에 소년범 성장 환경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검사결정전 조사'를 의무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소년일 때는 검사가 범죄 성격 등을 고려해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는 '소년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신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에 소년범죄 총괄 조직을 신설해 필수 전담을 2년으로 하는 전담검사를 육성하고 전문성 증진 교육을 연 24시간 이상 이수하게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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