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신청…담보대출 제외

연합뉴스TV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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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부터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신청…담보대출 제외

모레(29일)부터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등 피해를 입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채무 상환 유예 제도가 실시된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빚을 3개월 동안 갚지 못하거나 연체 직전인 채무자는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이 유예됩니다.

다만, 올해 2월 이후 소득이 감소하거나 휴직 등으로 생계비를 뺀 소득이 월 상환액보다 적을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주택담보 대출이나 보증부 대출은 상환 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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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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