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문지현 앵커
■ 출연 : 이종원 /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두환 씨 자택에서 움직임이 있어서 전두환 씨 내용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 화면 모습입니다. 문이 열렸고요. 이순자 씨 그리고 전두환 씨 모습 나타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바로 차에 타는 모습인데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어떤 언급도 없이 차에 바로 타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난해 경우에는 대문을 나서면서 주변에 경력들이나 취재진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좀 어리둥절하는 그런 표정을 짓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비교적 담담해 보이고 평소에 쓰던 안경을 오늘 안 쓴 모습이고요.
마스크를 쓴 채로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일단 주변에 집회하는 시민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행히 차량 가는 데는 별다른 충돌은 없어 보이네요.
[기자]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지난해에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응원 집회를 하다가 손피켓을 들고 전두환 씨가 탄 승용차 앞을 가로막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별탈 없이, 돌발행동 없이 주택가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경호가 굉장히 철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검정색 차량이 빠져나갔습니다. 연희동을 빠져나간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가 아까 드렸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기자]
일단은 2017년에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내놨는데 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과거에 조비오 신부께서 5.18 당시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거짓이라는 주장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썼던 표현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또 악의적이고 왜곡된 주장이다, 이 부분이 핵심이고요.
그래서 결국 전두환 씨 측 논리는 조 신부가 5.18 당시 없었던 헬기 사격을 증언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거짓이다 했던 거고 검찰은 헬기 사격이 존재했기 때문에 전 씨 측의 주장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헬기 사격이 있었냐 없었냐 이건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5.18 당시에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를 판단해야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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