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학교수들 표지갈이 유죄"…무더기 벌금형
[앵커]
집필에 참여하지 않고 표지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이른바 '표지갈이'를 한 대학교수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교수 A씨와 B씨, C씨는 출판사 직원의 권유를 받고 본인이 공동저작자가 아닌 전공 서적에 허위 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미 발행된 서적을 다시 재발행하면서 이름을 집어넣는 이른바 표지갈이 수법을 썼습니다.
A씨와 C씨는 교원업적평가 평가자료에, B씨는 교원 승진임용 심사자료에 해당 서적을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2015년 저작권법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저작권법의 '공표'란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행된 서적에서 저자를 추가한 한 것은 '공표'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은 A씨는 벌금 2천만원, B씨는 벌금 1,500만원, C씨는 벌금 1,2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이들 외에도 다수의 교수가 원심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대학교수가 학생들과 일반 대중들을 기망해 부정한 사익을 추구한 만큼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12월 이같은 표지갈이를 한 대학교수 182명을 무더기로 적발해 74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05명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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