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고유정은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기한 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고유정 양측이 모두 불복해 어제(22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는데, 주요 쟁점은 1심 때 무죄가 나온 의붓아들 살해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기계적 압착에 의해 질식사했단 부검 결과야말로 당시 혼자 깨어있던 고유정이 살해했다는 결정적 증거데도, 막연하게 배척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사망 당시 4세인 피해 아동을 6세로 사실 자체를 오해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감기약을 먹은 아이가 깊이 잠들었다가 함께 자던 아버지의 몸에 눌려 질식사했을 수도 있다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