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靑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재판 이번주 시작

연합뉴스TV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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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靑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재판 이번주 시작


21대 총선 당선인 가운데 재판을 앞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배지를 반납해야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한편 1초6천억 원대의 사모펀드 피해를 낸 '라임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한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4·15 총선 당선자 신분으로 법정 싸움에 돌입합니다. 검찰이 파악한 혐의와 이에 맞선 피고인들의 주장을 짚어주시고요. 또 당선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재판 절차에 다른 점은 없는지요?

황운하 당선인이 아직 현직 경찰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주목됩니다. 비위수사 중인 경우 본인 의사로 사직하는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이 있는데 황 당선인의 경우에는 예외가 되는 걸까요?

이와 별도로 모레 21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로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재판을 치러야 하는 21대 국회 당선자들이 또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기소된 여야 의원들 재판이 28일부터 재개되는데요.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는 당선인이 12명입니다. 적용된 혐의에 따라 당선 무효형 기준이 다르던데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 중 공동폭행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박주민 의원은 안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왜 그런 겁니까?

개인 4천여 명과 법인 5백여 개에 1조6천7백억 원대 피해를 낸 이른바 '라임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금융당국의 내부정보를 빼돌린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된 건데요. 먼저 '라임 사태'가 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보 녹취록에 따르면 "라임은 이 분이 다 막았다"고 하는데 전 청와대 행정관, 어떤 역할을 한 건가요?

라임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건 수사 3개월쨉니다. 검찰은 최근 피의자 10여명을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지만 핵심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라임 돈줄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도주 상탠데요. 해외 도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숨어 지내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고요?

피해자 수십여 명이 고소를 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 방향도 궁금합니다. 애초에 라임이 펀드를 제대로 설계했는지, 부실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투자사와 핵심인물의 자택, 금감원 압수수색 자료만으로 밝혀낼 수 있을까요?

다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골프장 코스도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저작권자는 골프장 사업주가 아닌 설계자로 봤는데요.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재판부는 골프장의 롱홀과 숏홀의 배치 순서가 같고 1번 홀은 구부러지고 4번 홀에 물웅덩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는데요. 저작물로 인정되는 골프장 코스의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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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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