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입국 후 ‘형 위독’ 사유로 격리 면제…뒤늦게 확진

채널A News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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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입국했지만 형이 위독해서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남성이 뒤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형이 사망한 후 빈소에서 문상객들도 맞아서 그 기간 동안 바이러스를 옮긴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40대 남성은 다음날부터 친형의 장례를 이곳에서 치렀습니다.

남성은 장례 마지막 날인 13일 오전까지 3일간 빈소에 머물렀는데, 확진 판정을 받은 그날 오후에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전날인 12일 첫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정확히 나오지 않아 미결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루 뒤 다시 검사를 받아 확진된 겁니다.

[장례식장 관계자]
"역학조사 했는데, (문상객이) 50명도 안 됐어요. 요즘 안 온다니까요.”

“이 남성을 포함해 유족들은 빈소에서 모두 마스크를 쓰고 문상객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남성의 가족들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지만 문상객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남성은 2주간 자가격리 대상이었지만 면제됐습니다.

형이 위독했기 때문입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인도주의적인 목적에 따라 분류를 해서 그쪽 미국 영사관에서 입국제한 면제 부분을 발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자가격리 대상자여서 어머니의 임종을 못 지킨 사례도 있어 남성의 격리 면제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보건당국이 파악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임채언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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