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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세월호 막말' 차명진 기사회생…법원 "제명은 무효" 가처분 인용

MBN News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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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세월호 막말 논란'으로 제명 처분을 받아 내일 선거에 나올 수 없었던 차명진 후보가 다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이 오늘(14일) 미래통합당의 제명 처분은 잘못됐다고 한 차명진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줬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 기자 】
잇단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탈당권유'에 이어 '제명' 처분을 받은 통합당의 차명진 후보가 우여곡절 끝에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미래통합당 최고위는 '세월호 막말' 논란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해 차 후보를 최고위 직권으로 제명 처분했습니다.

통상 당의 징계 처분을 내릴 때는 윤리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직권으로 제명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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