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인간시장’의 비밀

채널A 뉴스TOP10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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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NEWS TOP10 (17:50~19:30)
■ 방송일 : 2020년 4월 13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상일 시사평론가,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전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게 한 박사방 사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오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조주빈에게 적용될지 말지가 궁금했는데, 일단 빠졌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김태현 변호사]
수사는 구속 기소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검찰의 구속수사 기간은 20일입니다. 그 20일 안에 검찰이 확실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것만 추려서 오늘 먼저 1차로 구속 기소를 한 겁니다. 앞서 유현정 부장은 앞으로 검찰은 공범 및 여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조주빈 혼자 조사한다고 해서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범들을 다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 공범에 대한 수사를 언급한 겁니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여죄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사해서 (증거나 혐의가) 나오면 추가 조사하면 됩니다.

[김종석]
그런데 오늘 새롭게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시장을 개설해서 오프라인 성폭행을 모의했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장예찬 시사평론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조주빈에게 150만 원 이상을 주고 성착취 영상을 본 고액회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주빈은) 그들을 대상으로 인간시장이라는 별도의 비밀방을 개설해 본인이 관활하던 피해여성들을 실제로 만나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유도하며 가격을 제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비밀방은 보안을 위해 신분증이나 인증사진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그 리스트를 확보해서 실제로 어떤 범행이 있었는지 수사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성착취물 영상 제작 및 유포뿐만 아니라 그 범죄가 실제 오프라인 현장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밀하게 수사해서 죄 값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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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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