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번 화장실 불법촬영' 대학생 법정구속
여자 화장실에서 수십차례 휴대전화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채 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채씨는 서울·경기 지역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55회 불법 촬영하고, 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채씨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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