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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군대서도 불법촬영…"처벌 더 강화해야"

연합뉴스TV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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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군대서도 불법촬영…"처벌 더 강화해야"

[앵커]

불법 촬영은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이 생긴 지 꽤 됐지만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또 군부대에서 불법 촬영이 최근 덜미를 잡혔는데요.

더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옛 남자친구 컴퓨터에서 여성 수십 명의 신체 부위를 찍은 불법 촬영 동영상을 발견한 30대 여성 A씨.

피해자가 더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옛 남자친구를 고소했는데, 두 달째 감감무소식입니다.

"다른 피해자도 또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경찰은 남자친구의 컴퓨터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가 실제 불법 촬영물인지 분석 중입니다.

불법 촬영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피해 신고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황 증거가 있어도 수사기관이 실제 범죄 혐의점을 입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단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법 촬영물인지 따져봐야 하고, 직접 촬영한 것인지 또 언제 어디에서 촬영했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현행범으로 잡히지 않는 이상 단속할 길이 없다 보니 유사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불법 촬영범죄의 특징입니다.

최근 서울 모 고등학교에서 불법 촬영을 한 교사도, 공군 부대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체포된 하사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 동영상에 중독된 사람이 이미 많아서, 나도 생성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안 걸린다'는 생각을 하는 듯 합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촬영을 뿌리 뽑기 위해 범행 수법과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를 세분화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마련하는 등 더 세심한 대책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읍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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