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소송 본격 시작

연합뉴스TV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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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소송 본격 시작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동안 최 회장만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됐는데, 노 관장이 맞소송을 내면서 본격적인 공방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재벌 총수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오늘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이들 부부의 이혼 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습니다.

최 회장은 이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양측은 합의하지 못했고, 정식 이혼 소송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노 관장은 이혼할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있는 측이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 법리상 이들 부부의 이혼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노 관장이 이혼의사를 공식화하고 맞소송을 내면서 급반전했습니다.

양측 모두 서로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라 이혼은 큰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

관심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쏠립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회사 지분 가운데 42.29%를 재산분할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시세로 환산해도 9천억원이 넘습니다.

법원은 앞으로 심리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회사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부부의 재산형성에 노 관장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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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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