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금융지원 땐 특별연장근로 신속 인가"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 업무를 위해서 주52시간제의 예외를 신청할 경우 신속하게 인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 업무가 급증한 데 따른 대응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지원할 때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조속하게 인가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로 올해 1월 말부터 이달 3일까지 모두 622건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고용노동부에 접수됐는데, 이 중 586건이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