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NEWS TOP10 (17:50~19:30)
■ 방송일 : 2020년 4월 6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상일 시사평론가,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김종석 앵커]
검찰 수사는 지금도 쉼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왔던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아닌 강력부에서 조주빈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있었던 겁니까?
[김태현 변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범죄단체 조직죄’ 이야기 때문입니다. 조주빈과 공범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보고 ‘범죄단체 조직죄’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이 ‘범죄단체 조직죄’를 가장 많이 적용해본 곳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입니다. 그래서 강력부에 가서 조사를 받은 거죠.
[김종석]
그러니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정면으로 겨눈다. 검찰은 거의 조폭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 거네요.
[김태현]
일단 그 혐의를 놓고 조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갈 길은 멉니다. 애초에 조주빈이 역할분담을 하고 박사방을 시작한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 공범들이 늘어난 건지에 따라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전자의 경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어렵습니다.
[김종석]
그리고 조주빈이 숨기고 있는 범죄수익 1억 6천여만 원 말고도 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주빈은 집단 성착취 대화방에서 회원을 모집할 때도 조직적이고 구체적이고 은밀한 한 마디를 건넸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박사방에 들어오면 평생 업소에 가지 않고도 놀 수 있다는 말을 한 겁니까?
[장예찬 시사평론가]
조주빈이 말하는 업소는 불법 성매매 업소입니다. 최고 고액방인 150만 원 방 회원이 되면 평생 불법 성매매 업소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조주빈이 착취했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성폭행을 시키도록 사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검거돼야 합니다.
[김종석]
지금 박사방 유료회원 10여명 정도가 입건됐는데, 대부분 30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태현]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을 통해 돈을 보낸 유료회원과 조주빈이 나눴던 텔레그램 방이 복구되면 그들이 어떤 영상을 내려 받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소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회원마다 개별적으로 처벌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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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