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외국인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채널A News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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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대 100만 원에 이르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에 대한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런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합법적인 취업비자를 갖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외국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건데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정부 발표를 살펴보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가구'로 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청원에 등장한 외국인 근로자 역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가구수에 따른 기준보다 낮더라도 지원이 없다는 건데요,



다만 정부는 내국인 가구 안에 외국인이 포함돼 있을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선 고민하겠단 입장입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잠시 입국한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걸까요.

보건복지부 측에 문의했더니 국내로 들어온 재외국민에 대해선 아직 확실한 지급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원칙적으로만 보면 재외국민은 30일 이상 체류 목적이 있으면 거주지를 등록할 수 있고요.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 가입 자격도 얻을 수 있어 지원 기준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목적 등으로 단기간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지원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하면 외국인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 대해선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해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팩트맨에 제보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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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성혜란 기자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임솔, 유건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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