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유럽발 외국인, 자가격리 비용도 국고로?

채널A News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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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사이 팩트맨에 가장 많은 시청자 문의가 있었던 질문입니다.

시청자 전명희 님 외 여러분께서 문의를 주셨는데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들, 코로나19 진단과 자가격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냐는 건데요.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놨는데요.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내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비용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하고 있다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 들어온 외국인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무증상일 경우 1인당 대략 7만 원이 드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보면 유럽발 항공편을 통해 입국한 사람 중 외국인이 103명이었으니까 이를 기준으로 하루에만 최소 720만 원 정도가 드는 셈입니다.

이는 유증상자인 경우 진단비가 두 배인 15만 원이 드는 건 제외한 액수입니다.

또 국내 거주지가 없는 90일 이상 장기 체류 유럽발 외국인은 증상이 없더라도 별도 시설에 14일간 격리되는데요.

숙식비 모두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기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적용해 온 원칙대로라면 14일 이상 격리 기준으로 대략 45만 원의 생활지원비도 지급됩니다.



정부는 이런 조치들이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과 치료를 지원하도록 한 국내법과 외국인 방문자에게 격리·치료 비용을 청구해선 안 된다는 WHO 보건 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까요.

먼저 일본은 외국인들에게 격리 비용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 26개 지역 대다수도 격리 비용을 외국인에게 부담시키고, 미국 하와이주 역시 오는 26일부터 도착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14일 격리와 격리 비용 부담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팩트맨에 제보 부탁합니다.

<팩트맨 제보 방법>
-이메일 :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 채널A 팩트맨

취재:성혜란 기자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전성철, 박소연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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